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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16 2020고단8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1. 05:4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B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전 집행유예 전과는 이종전과이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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