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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07 2017가단506511
계약금 등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2017. 12.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0.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금을 1억 9,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당일 지급하였고, 중도금 3,000만 원은 같은 해 11. 5.에, 잔금 1억 4,000만 원은 같은 해 11. 20.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6. 10. 2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에 필요한 서류인 위 부동산의 임차인들과 사이에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 건축물대장 등의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원고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중도금 지급일로 정한 2016. 11. 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서 중대한 하자(누수)가 발견되어 이에 관하여 상의한 후 중도금을 지급할 예정이니, 가능하면 당일 만나서 이에 관하여 정리하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라.

원고는 피고가 계속하여 이와 같은 원고의 요청에 응하지 않자, 2016. 11. 18.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하자(누수)를 고지하지 않았고,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마. 한편 이 사건 부동산 1층 통로에 약 17.4㎡, 2층 통로에 약 5㎡, 3층 통로에 약 5㎡, 3층 주택 거실에 약 20.4㎡의 조립식 판넬 구조의 무단증축 부분이 존재하고 있었다.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위 무단증축 부분에 관한 원고의 민원제기로 위 무단증축 부분을 철거하기 전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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