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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5 2015가단31432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부터 2016. 11.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25. 피고에게서 서울 구로구 C 대 178.6㎡와 그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공동주택 1층 117.36㎡, 2층 49.49㎡, 지하실 11.97㎡를 61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중도금 지급기일(2015. 4. 30.) 전에 위 매매목적물 중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공부상 면적 외에 무단증축 부분(99㎡)이 있는 건축법 위반 건축물임을 알게 되어 위 매매계약을 중개했던 공인중개사 D에게 항의하였다.

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 후 건물명도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 중 105호 세입자에게 2,880원, 202호 세입자에게 15,710원, 203호 세입자에게 4,600원, 204호 세입자에게 577,000원 등 합계 600,19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5. 6. 5.경 원고에게 중도금과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18.경 피고에게 위 나.

항 기재 사실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매매계약 체결 시 매매목적물을 공부상 면적 기준으로 특정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은 공부상 연면적이 178.82㎡임에도 실제로는 99㎡의 무단증축 부분이 있다.

무단증축 부분은 매매계약의 목적물로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적법한 건축물로 알고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건물에는 공부상 연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무단증축 부분이 있어, 매도인인 피고는 위 무단증축 부분을 철거한 후 이 사건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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