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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4 2017나10549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6. 6.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억 8,500만 원에 매수하되, 같은 날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6. 7. 1. 잔금 2억 6,5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2016. 6. 17. 위 계약금 2,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6. 6. 2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보일러실 온수통 누수 및 전기시설의 하자 등이 존재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 7. 1.까지 계약금 2,000만 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약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보일러실 온수통의 누수 및 전기시설의 화재 흔적 등으로 인한 하자가 존재하는 점, 피고가 정화조 폐쇄공사를 하지 않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될 예정인 점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들은 2016. 2. 23. 피고에게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2,000만 원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주장에 대하여 1) 매수인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8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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