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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01.23 2012고단2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1. 14:44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포항성모병원 앞길부터 포항시 북구 송라면 지경리에 있는 송라치안센터 앞길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피의자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6.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8. 3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것을 포함하여 무면허운전으로 2001년, 2007년, 2009년, 2012년에 각 1차례씩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등 지금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한 번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반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종전에 처벌받았던 것보다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운전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장애인인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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