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15. 11:28경 울산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송라면 지경리에 있는 송라치안센터 앞길까지 약 9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무면허운전피의자 적발보고, 운전면허조회, 차적조회의 각 기재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수사보고서(판결문사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6. 13. 23: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봉고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되어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2007호로 재판을 받아 2012. 10. 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0. 25.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1992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다녀 판시 전과 이외에도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거리 또한 장거리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법경시적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