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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2.09.26 2012고단1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4. 11:04경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에 있는 화진휴게소 앞길부터 같은 면 지경리에 있는 송라치안센터 앞길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서(실제 운전거리 측정)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고, 특히 2011.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피고인이 면허 없이 운전한 거리가 1.1km로 짧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무면허운전 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여야 함이 합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거녀인 C가 운전하던 이 사건 승용차를 타고 포항에서 영양으로 돌아오던 중 위 C가 현훈증으로 인하여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운전이 불가능하게 되어 위 C를 병원에 데리고 가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C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면서 장인 D, 자녀 E, F, G, H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구속할 경우 구금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가족들의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앞으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하지 아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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