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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02.06 2012고단2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6. 11:46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부터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죽도시장을 경유하여 포항시 북구 송라면 지경리에 있는 송라치안센터 앞길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9. 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은 포함하여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종전에 처벌받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를 병원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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