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2.28 2012고정11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0. 13:24경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에 있는 화진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같은 면 지경리에 있는 송라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5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