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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2.28 2012고정11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0. 13:24경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에 있는 화진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같은 면 지경리에 있는 송라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5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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