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3.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3. 3. 11. 경부터 2013. 12. 31. 경까지 부산 연제구 D 건물 101동 303호에서 건설 ㆍ 실내건축공사업체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가. 허위 내용의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10. 25. 경 마치 ‘E ’에 700,000,000원의 매출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2013년 2 기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거래기간 2013. 7. 1. ~2013. 9. 30. )를 동래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 25. 경까지 2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400,000,000원의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각각 제출하였다.
나. 허위 내용의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10. 25. 경 마치 F으로부터 18,000,000원의 매입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2013년 2 기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거래기간 2013. 7. 1. ~2013. 9. 30. )를 동래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 25. 경까지 2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437,773,639원의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각각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동래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1. 2013년 2기 부가 가치세 신고서 등
1. 고발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