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9.29 2016누43512
점용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8쪽 3째 줄의 ‘그렇다면’ 부분부터 7째 줄 끝부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런데 갑 제4호증, 갑 제2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리모델링규약에 의하여 조합원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이 사건 공동주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에 의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공동주택을 사용하게 하였던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지하 부분을 점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8쪽 7째 줄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6) 원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이 사건 지하 부분을 지하 주차장에서 개별 호실 안으로 연결된 승강기를 탑승하기 위한 ‘통로’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도로법 제68조 제4호에 의하여 점용료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로법 제68조 제4호에서 정한 ‘주택’을 이 사건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으로 한정하여 볼 수 없으므로 ‘전유부분에 이르는 통로’가 ‘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통로’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공동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토지도 ‘주택’에 포함되므로(주택법 제2조 제1호 참조 ,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