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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정14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인 F과 공모하여 G 조합을 설립하여 그 명의를 빌려 의원을 개설해 요양 급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서, 2008. 3. 5. 경 그 설립 인가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허위로 발기인 명부를 작성하거나 조합원 H 등의 출자금을 대납해 주는 등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2 층에 F을 이사장으로 하여 G 조합을 설립한 뒤 그 무렵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았다.

한 편 의료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08. 5. 8. 경 G 조합 소재지에 진료실, 행정 실 등을 구비하고 한의사, 간호 조 무사 등을 고용하여 동 조합 명의를 빌려 ‘J 한의원’ 상호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G 조합은 위와 같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았으므로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고,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한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 보험법상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08. 5. 8. 경부터 2010. 3. 26.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의료기관 개설 자격 없이 ‘J 한의원’ 을 개설운영하면서, 한의사를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게 하고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요양 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는 등 ‘J 한의원’ 이 마치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요양 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억 7,697만 5,050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G 인가 관련 진행사항 확인, 창립총회 등 미 참석자 확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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