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5. 28. 13:45 경 서울 서대문구 D 앞길을 혈 중 알콜 농도 0.34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디스 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홍은 힐 튼 호텔 방면에서 홍제 견인차 보관소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의 반대 방향 주행 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F(28 세) 이 운전하는 G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28. 13:40 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84 앞길에서부터 2017. 5. 28. 13:45 경 서울 서대문구 D 앞길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3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디스 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