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였다.
- 피고인 A의 강간 상해 피고인은 2016. 5. 5. 10:0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G( 가명, 여, 29세) 와 합석하면서 처음 만 나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6. 5. 5. 14:50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 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는 등 강하게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쳐 벽과 식탁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전방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가명) 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가명 )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자)
1. 피해 사진, 카드 승인 내역 영수증, 각 F 주점 CCTV 영상 CD, 각 CCTV 영상 CD, 결제상 세 조회 (F 주점), 비씨카드 회신 결과, SK 텔레콤 통신사실제공 요청 회신 결과, 휴대전화 사용 내역
1. 각 내사보고( 피의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