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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2 2013노27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 및 피고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C의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의 이 사건 발언은 ① 피해자를 비방하는 취지가 그 내용의 주조를 이루는 점, ② 피고인 C는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한 점, ③ 피고인 C는 피해자 등 관련자들에게 그 시정을 요구한 적도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형법 제310조 상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사실이 없고, 단지 제1심 공동피고인 A 및 피해자 C와의 싸움을 말렸을 뿐이다. 2) 법리오해 설령 피고인 B이 C의 양팔을 잡았다고 하여도 이는 C가 그 머리로 A을 들이받고 있어 이를 제지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자신의 뒤에서 양팔로 자신의 양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녹취록, 상해진단서(C) 및 C의 피해사진 등을 종합하면, A이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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