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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5 2015노692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 용도변경’ 은 일정한 용도로 건축허가 나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지속 적인 사용 목적을 가진 새로운 용도의 건축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농사용 비닐하우스는 건축허가 나 사용 승인의 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농사용 비닐하우스를 일시 적인 사용 목적을 가지고 일 회적으로 음악 연주를 하는 데 사용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 용도변경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②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이하 ‘ 개발제한 구역 법’ 이라 한다) 제 12조 제 1 항 단서 제 8호 1) [ 개발제한 구역 법 제 12조] ①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또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8. 제 1호 또는 제 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 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에 위반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농사용 비닐하우스에서 음악 연주를 한 행위는 위 조항에서 정하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 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100만 원)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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