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3109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구리시 C, D의 토지 소유자 E의 남편으로, 2016. 2. 18. 위 토지 상에 연면적 500㎡ 일반 철골구조 등으로 농산물 보관 창고 1개 동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16. 4. 28. 위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사실상 건축주이고, 피고인 B는 ‘F’ 라는 택배회사의 책임자이다.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개발제한 구역 주민의 주거 ㆍ 생활 편익 ㆍ 생업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 범행( 무허가 용도변경) 피고인 A는 2016. 12. 경 개발제한 구역인 구리시 C에서 동ㆍ식물관련시설로 허가 받아 건축한 농산물 보관 창고 1동 289.92㎡를 당초 허가 받은 용도와 달리 택배 창고와 사무실로 개조하여 용도를 변경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창고 건물을 A로부터 임차하여 택배 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 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 A( 무허가 건축물의 건축)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2. 경 개발제한 구역인 경기 구리시 D에서 일반 철골구조로 약 300㎡ 면 적의 택배 작업장을 신축하여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위법행위 조사서, 현장사진

1. 시정명령 및 원상 복구 계고, 출장 복명서

1. 이행 강제금 부과 예고 및 시정명령 이행 촉구

1.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