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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31 2017노220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남양주 세무서에 정상적인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남양주시 E 소재 건축물을 사용하였을 뿐이고,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개발제한 구역인 토지에서 동식물 관련 시설인 온실로 허가 받은 건축물을 용도변경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이하 ‘ 개발제한 구역 법’ 이라 한다) 제 12조 제 1 항에 의하면,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뿐이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4471 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457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 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 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고( 개발제한 구역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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