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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정6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개발제한 구역인 구리시 D 지목 대지 3040㎡ 와 그 지 번에 있는 일반 철골구조의 제 1 종 근린 생활시설( 소 매점) 991.4㎡ 와 일반 철골구조의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사무 소) 194.8㎡ 및 개발제한 구역인 E 지목 임야 1,263㎡ 의 소유자 이면서 임대인이고, 피고인 C은 F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F 주식회사가 위 2개 지 번 토지와 건축물을 임차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 竹木) 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6. 8. 초순경 피고인 C에게 위 D 지상에 택배 작업장을 신축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위 D에 철주로 기둥을 만들어 천막을 두르는 방법으로 72㎡ 규모 1개 동, 28㎡ 규모 1개 동, 77㎡ 규모 1개 동 등 합계 177㎡ 규모의 택배 작업장 등을 신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 구역에서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6. 8. 1.부터 위 D 일반 철골구조의 제 1 종 근린 생활시설( 소 매점) 991.4㎡를 F 주식회사에 임대하여 창고( 집 배송 시설) 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위 일 시경부터 2017. 5. 경까지 위 소매점을 창고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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