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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120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 내 토지인 남양주시 D 및 그 지상의 2 층 건물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5. 경 위 토지 및 건물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소매점 용도의 제 1 종 근린 생활시설 인 위 건물 1 층 (300 ㎡) 과 사무소 용도의 제 1 종 근린 생활시설 인 위 건물 2 층 (240 ㎡) 을 물건 보관 창고로 사용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위 건물 옆의 개방형 주차 장인 위 토지에 철골구조의 물품 보관 창고 (291 ㎡ )를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소 매점 및 사무소 용도로 허가를 받은 경우 위 소매점 및 사무소에 판매할 이불 원단을 보관하는 것은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한 것이지 건축물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이하 ‘ 개발제한 구역 법’ 이라 한다) 및 그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하면 사무소와 소매점 그리고 창고의 용도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개발제한 구역 법령상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용도 변경이 금지되며, 개발제한 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창고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그 용 도가 소매점 내지 사무 소임에도 이불 원단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한 것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용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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