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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21 2017고단11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3. 12.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2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4. 23:00 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 이르러, 주유소에 불이 꺼져 있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주유소 뒤편에 위치한 화장실 부근에서 샌드위치 패널을 밟고 잠겨 져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주유소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100,000원 (10,000 원 권 7 장, 5,000원 권 3 장, 1,000원 권 15 장) 을 꺼 내 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및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I,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및 CCTV 사진 등, 현장사진, J 식당 범행장면 CCTV 영상사진, 범행 전 피의자 행적 추적 영상사진, 범행 후 피의자 행적 추적 영상사진, 피의자 범행 시 착용 의류 사진, E 범행 관련 현장사진, K 식당 현장사진

1. 유전자 감정서, 수형인 DNA 인적 사항 조회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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