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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9 2017고단199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99, 이하 ‘1999 ’라고 한다]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2. 7. 10:00 경 B 생활관 C 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발코니 공소사실에는 “ 베란다 ”라고 되어 있으나, 베란다는 건물의 1, 2 층의 면적 차로 생긴 바닥 중의 일부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여 생긴 공간으로, 이 범죄사실과 같이 1 층에 베란다가 있다는 것은 그 의미 본질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위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창문을 통해 침입하고, 그 곳 여행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일본 엔화 일만 엔권 1 장, 일천엔 권 2 장과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일본 엔화 일천엔 권 3 장 합계 15,000 엔( 한화 150,000원 상당) 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651, 이하 ‘3651’ 이라 한다]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1. 경 인터넷 카페 F에 갤 럭 시에쓰 쎄븐 (S7) 스마트 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270,000 원을 먼저 입금해 주면 갤 럭 시 S7 을 보내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스마트 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스마트 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2. 22.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H) 로 27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3686, 이하 3686‘ 이라 한다] 특수 절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비록 공소장의 죄명에는 “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로 되어 있으나,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밤늦은 시각 사람이 없는 상가 건물에 침입하여 절도 행위를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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