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하나건설산업은 원고에게 금33,211,4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3.부터 다...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하나건설산업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피고 주식회사 하나건설산업(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은 건축주인 C, D으로부터 경북 울진군 E, F, G 지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사실, 원고는 2014. 6.경부터 2014. 8.경까지 피고 회사에게 합계 43,211,443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는데, 그 중 33,211,443원이 미지급된 사실(위 33,211,443원 중에는 원고가 H에게 공급하였다가 받지 못하여 원고로부터 직접 지급받기로 합의한 2,453,770원이 포함되어 있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자재대금 33,211,44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회사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회사는, 건축주인 C, D이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더 이상 피고 회사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 회사가 제출한 답변서에 첨부된 확인서, 직불처리 동의서에 의하면, 건축주인 C, D은 ‘피고 회사 및 I회사이 원고에게 건축자재대금을 미지급할 경우 건축주가 추후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건축주 C, D이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