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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25 2016가단136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207,826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8.부터 2018. 5. 25.까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C한의원, D정형외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7. 16. 원고 회사에 제관공으로 입사하여 원고 회사가 E(주)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울산 남구 F 소재 G(주) 내 NEW PX-IBL 공사의 Pipe Rack 설치현장에서 핸드레일 마감작업을 수행하던 중 2013. 8. 20. 16:30경 그레이팅이 놓여지지 않은 개구부에 추락방지를 위해 쳐놓은 안전망을 밟고 넘어가다가 발이 빠져 넘어지는 순간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다가 바로 앞에 설치된 핸드레일에 어깨를 부딪치는 사고 이하 '1차 사고'라고 한다

를 당하였고, 2013

9. 8. 09:30경 작업 중 바닥에 깔려 있는 안전망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반대편 발이 바닥에 있는 파이프를 밟아 미끄러져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이하 ‘2차 사고’라고 한다)를 당한 사실, 피고는 위 각 사고로 인하여 우 견관절부 극상건 파열, 우 견관절부 견갑하근 파열, 우 견관절부 이두건염, 우 견관절부 상부관절와순 파열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망을 설치함에 있어 근로자들이 작업 중 안전망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치하고 만일 걸려 넘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 경고표시 등을 하여 근로자들이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상병은 모두 기왕증으로 이 사건 사고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어깨부위에 퇴행성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외부충격이 있는 경우 기왕증이 악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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