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2. 4.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 요양불승인처분 중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3. 2.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소방교(화재진압, 인명구조)로 근무하던 중 2009. 3. 10. 경북 울주군 B 끝 임야 화재현장에서 잔화 정리를 위해 호스를 잡고 펌프차로 뛰어들다 돌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양쪽 손목으로 땅을 짚으면서 손목이 꺾이는 사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로 우측 손목에 최초 부상을 입고, 그 후 2009. 11. 22. 부산 강서구 C 소재 고물상 화재진압 작업 중 대량호스에 걸려 넘어지면서 양쪽 손목을 땅에 짚으면서 손목이 꺾이는 사고(이하 ‘2차 사고’라 한다)로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손목 주상월상인대손상, 우측 손목 원위요척관절 불안정성,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절제 상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12. 28.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4. “우 수근관절부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과 우측 손목 주상월상인대 손상은 확인이 어렵고, 이에 따라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절제 상태도 인정하기 어려우며, 우측 손목 원위요척관절 불안정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0.경 피고에게 2차 사고로 인하여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파열, 좌 수근관절부 삼각섬유성연골 부분 손상, 좌수근관절부 연골손상, 좌수근부주상골골절”을 입게 되었다고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여, 2010. 9. 17. 피고로부터 위 상병 중 우측 손목 삼각삼유연골 복합체파열을 제외한 나머지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