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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0.12 2017가단1054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8. 23.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

이유

원고는 2017. 3. 24. 피고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료 60만 원, 임대기간 2017. 4. 23.부터 24개월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임대한 사실, 피고가 2017. 5. 23.부터 2개월간 임료를 연체한 사실, 이에 원고가 2017. 7. 26.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실, 이후 피고가 2개월분 임료를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임료 연체로 2017. 7. 26.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7. 8. 23.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임료 상당인 월 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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