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326,530원 및 2015. 5. 25.부터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3. ‘C 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공인중개사 D의 중개로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료 110만 원(매월 1일 후불로 지급), 임대기간 2012. 2. 24.부터 2014. 2. 2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에 원고는 날인하였으나 피고는 날인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3. 3. 25.까지 월 110만 원씩을 지급하였으나, 2013. 4. 25.부터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가 2015. 3.경까지 미납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는 합계 6,826,530원이다.
<인정근거: 갑1, 2, 4, 11,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료는 월 110만 원인데, 피고가 2013. 4. 25.경부터 위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의 임료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2013. 4. 25.부터의 임료(2013. 4.분부터의 임료)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료를 월 55만 원으로 하되 위 임료는 1년 동안 모두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2013. 3. 25.까지 2년분의 임료를 모두 지급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원고와 사이에 다시 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형편이 좋아지는 대로 임료를 지급하라고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임료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