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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2.18 2015고단1174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4. 위 주식회사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대구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 받기 위하여 위 주식회사 D 공장 내 기계 및 기구 26대를 담보목적 물로 피해자에게 제공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 받는 금원을 변제할 때까지 위 담보목적 물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6. 경 E에게 담보목적 물 중 일부인 시가 72,250,000원 상당의 CNC punching press 2대, 시가 43,000,000원 상당의 CNC punching press 1대, 시가 7,525,000원 상당의 유압 절 곡기 1대, 시가 25,800,000원 상당의 CNC 절 곡기 1대를 160,000,000원 상당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3회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의 전화 진술부분, 피고인에 대한 제 3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G, E의 각 전화 진술부분, 수사보고 (F 사장 및 대구은행 H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 대구은행 본점 I 전화통화에 대한),

1. 수사보고( 참고인 F의 증거자료 제출에 대한[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 피의자 매매 계약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 증거자료 제출에 대한), 고소장의 첨부자료, 수사보고( 고소인 측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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