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7.17 2017고정9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금속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경 C으로부터 보증금 1,100만 원에 월 124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1990 년 식 CNC 유압 절 곡기’ 1대를 임차하였던 것으로, 위 절 곡기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 이를 판매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7. 1. 피고인이 운영하는 시흥시 D 건물 3 라 724호 B 내에서 위 ‘CNC 유압 절 곡기’ 1대가 피고인 소유의 물건 인양 행세하며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기계 유통 렌 탈에 1,0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5. 7. 2.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E) 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물품매매 계약서, 기계 렌 탈 약정서, 기계사진
1. 수사보고 (C 기계 임대 계약서 팩스 수신), 수사보고( 기계 임대 계약서 및 임대료 납부 내역 피의자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