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E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E -유압파쇄기 횡령의 점에 대하여- ⑴ 사실오인 피고인 E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에서 별도로 플라스틱 재생사업부를 운영하여 오다가, D에 피해자 C 및 그의 부친인 H가 운영하는 F를 소개하여 D가 공소사실 기재 유압파쇄기(이하 ‘이 사건 파쇄기’라 한다)를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것을 주선하였을 뿐, 피해자와 H로부터 이 사건 파쇄기를 위탁받아 보관하지 않았다.
또한 D는 F에 미지급 물품대금채권을 갖고 있었고, 피고인 E은 그 외에도 F로부터 받을 개인적인 채권이 있었는데, 피고인 E은 피해자 및 H로부터 이 사건 파쇄기를 매도하여 위 채권들을 정산하기로 하는 동의를 받고, 이 사건 파쇄기를 처분한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 E에게는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파쇄기의 처분에 피해자 측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므로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양형부당 주장으로 보고 판단하기로 한다.
나. 검사 ⑴ 피고인 E에 대하여 ㈎ 법리오해 -커팅기 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E은 공소사실 기재 커팅기(이하 ‘이 사건 커팅기’라 한다)를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의 담보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반환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위 커팅기 소유자인 피해자를 배제하고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기 위한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
㈏ 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⑵ 피고인 A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