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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8 2015나540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유압기계 부품 등을 도소매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유니드가 임차하여 운행하던 유한회사 신일통운 소유의 중장비인 목재파쇄기 1대[모델; MC-6000, 제작사; 모로오카(일본), 년식; 2008년식, 이하 ‘이 사건 파쇄기’라 한다]에 화재가 발생하자 그 수리를 의뢰받았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2. 11. 5.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남편 E과의 사이에, ① 대금은 4,300만 원(부가세 별도, 선수금 50%는 피고의 공장에 인도 후, 잔금 50%는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인수하여 테스트 완료 후 지급함), ② 수리기간은 최대 2개월, ③ 수리 보증기한은 엔진은 6개월, 유압펌프와 유압모터는 1년으로 하고, ④ 화재로 인한 모든 부분이 정상가동 될 수 있고 파쇄물이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게 수리해야 하며, 수리 미흡으로 인해 발생된 고장은 피고의 책임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파쇄기의 수리를 피고에게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리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수리계약 당일 선수금 50%인 2,150만 원을 피고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2012. 11. 21.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남편 E과의 사이에, 이 사건 파쇄기의 엔진 부분의 수리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임하되 엔진 부분의 이상 여부는 원고가 책임지기로 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파쇄기의 엔진을 교부받아 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수리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3. 1. 14.경 이 사건 파쇄기를 수리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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