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D㈜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D㈜ 내에서 별개의 독립 채산 제로 운영하던 플라스틱 사업부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E은 2012. 7. 초순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의 폐기물 처리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해자 회사에 있는 유압 파쇄기를 빌려 주면 허가를 받고 바로 돌려주겠다.
”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후, 2012. 7. 23. 경 위 공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중고 시가 113,500,000원 상당의 유압 파쇄기 1대를 빌려 그 때부터 D㈜ 공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0. 경 위와 같이 E이 피해자 소유의 위 유압 파쇄기를 빌려 와 D㈜ 의 공장에 보관 중인 사실을 알게 되자 E에게 “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채권을 변제 받기 전 까지는 절대로 유압 파쇄기를 돌려주면 안 된다.
” 고 지시하여 유압 파쇄기의 반환을 거부하고, 계속하여 E을 통하여 피해 자로부터 유압 파쇄기의 반환을 독촉 받자 E에게 “ 피해 자가 위 채권을 변제하지 않으니 차라리 유압 파쇄기를 팔아서 사용하자.” 는 취지로 제안하고, E은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과 E은 유압 파쇄기를 임의로 처분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E은 2013. 3. 경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 던 유압 파쇄기를 G에게 대금 40,000,000원을 받고 마음대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E이 피해자 C 소유의 유압 파쇄기를 빌려 와 D㈜ 의 공장에 보관 중인 사실을 알게 되자 E에게 “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채권을 변제 받기 전 까지는 절대로 유압 파쇄기를 돌려주면 안 된다.
” 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E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