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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04 2016고정337 (1)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F 주식회사의 관리이사 (2005. 6. 16. 경부터 2011. 6. 30. 경까지, 2011. 6. 30. 경 폐업) 와 피고인 A 주식회사의 관리이사 (2010. 4. 16. 경부터 현재까지 )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피해자 주식회사 G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장의 업, 장례절차 안내 서비스업 등을 지정서비스 업으로 하여 서비스 표 등록한 ‘H’( 등록 결정 일 : 2006. 2. 15., 등록번호 : I, 등록 권리자 : 주식회사 G) 및 ‘J’( 등록 결정 일 : 2006. 12. 12., 등록번호 : K, 등록 권리자 : 주식회사 G) 와 동일 ㆍ 유사한 서비스 표를 그 지정서비스 표와 동일 ㆍ 유사한 업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ㆍ 상호 ㆍ 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 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 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05. 6. 16. 경부터 2011. 6. 30. 경 폐업할 때까지 전주시 덕진구 L에서 ‘F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위 회사를 운영함으로써 피해자의 서비스 표권을 침해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반인들 로 하여금 ‘H' 및 ‘J' 와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 16. 경부터 현재까지 전주시 덕진구 M에서 ‘A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위 회사를 운영함으로써 피해자의 서비스 표권을 침해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반인들 로 하여금 ‘H' 및 ‘J' 와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실상 대표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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