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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1.01.22 2020허4587
등록취소(상)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 서비스 표 1) 등록번호/ 출원 일/ 등록 일: C/ D/ E 2) 구성: 3) 지정서비스 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 43 류의 감자탕 전문 식당 체인 업, 해장국 전문 식당 체인 업, 감자탕 전문 식당경영업, 해장국 전문 식당경영업, 음식 조리 대행업( 감자탕 해장국에 한함), 음식 준비조달 업( 감자탕 해장국에 한함) 4) 서비스 표권 자: 원고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9. 7. 5. 특허 심판원 2019 당 2175호로 원고를 상대로 ‘ 이 사건 등록 서비스 표는 심판청구 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그 지정서비스 업에 대하여 국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 14033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73조 제 1 항 제 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등록 서비스 표의 권리자 및 통상 사용권자는 이 사건 등록 서비스 표를 변형하여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들 로 하여금 피고의 서비스 표와 관련된 상품 및 서비스업으로 그 출처의 오인 ㆍ 혼동을 일으키게 하고 있으므로, 구 상표법 제 73조 제 1 항 제 2호 및 제 8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면서 그 서비스 표 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 이하 ‘ 이 사건 심판’ 이라고 한다) 을 청구하였다.

2) 특허 심판원은 2020. 5. 28. “ 이 사건 심판청구 일 전 3년 이내에 원고가 사용하였다고

인정되는 실사용서비스 표 2 ’‘ 는 이 사건 등록 서비스 표의 주요 부분이라 할 수 있는 ’F‘ 부분이 누락되어 이 사건 등록 서비스 표의 동일성 범주 내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 서비스 표는 구 상표법 제 73조 제 1 항 제 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등록 서비스 표의 통상 사용권 자인 이 사건 등록 서비스 표와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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