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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20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8. 14:00 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교회에서 E 교회 옛 예배당 복원공사 기금 모금을 위한 예배에서 피해자 F이 G 자로 서비스 표 등록( 등록 H) 한 서비스 표인 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서비스 표와 동일한 서비스 표를 그 지정서비스 업과 동일한 서비스업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서비스 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서비스 표등록증

1. E 교회 옛 예배당 복원공사 기금 모금을 위한 예배 전단지

1. 판결문, 수사보고( 판결 문 제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구 상표법 제 57조의 3 제 1 항 제 57조의 3(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①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그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 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1.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 등록 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

2. 제 1호의 규정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 등록 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 ② 자기의 성명 ㆍ 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는 자로서 제 1 항제 1호의 요건을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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