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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4393(본소), 2007다74409(반소)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이행]
사건

2007다74393(본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2007다74409(반소)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이행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A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B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7. 9. 21. 선고 2006나24992(본소), 2006나25001(반소) 판결

판결선고

2008. 3.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교부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상대방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해제권의 존속시한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와 달리 매매계약 체결시 별도로 해제의 사유를 정하여 해제권유보조항을 둔 경우 그 해제권유보조항에 정한 해제사유의 발생을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이 규정하는 해제권의 존속시한에 관한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다58571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상태인 매매계약에 있어서도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해제권유보조항을 두었다면, 민법 제56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는 해제권유보조항이 정하는 해제사유와 시한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936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03. 10.경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구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의 이 사건 토지를 6,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5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대금 4,500만 원은 2004. 3. 25.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제6조에는 '매수인이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을 때는 잔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1,500만 원을, 2004. 2. 17. 중도금 명목으로 잔대금 중 2,0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2005. 4. 29. 계약금 및 일부 잔대금의 반환을 위하여 3,500만 원을, 2006. 9. 1. 해약금의 지급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각 변제공탁한 다음, 2006. 9. 5. 제1심의 제4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위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별도의해제권유보조항이 마련되어 있는 이상, 민법 제565조 제1항이 아닌 해제권유보조항에 규정된 해제권의 존속시한이 적용되는 결과, 원 · 피고 상호간에 피고가 중도금 또는 잔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만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가 이미 원고에게 중도금 명목으로 잔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다면, 원고로서는 더 이상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음은 물론, 그 이후에 행사된 해제의 의사표시에도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동적 무효상태에서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해제권 행사가 해제권유보조항에 의거하고 있음에도, 이에 민법 제565조 제1항이 정하는 해제권의 존속시한이 적용됨을 전제로 그 해제 의사표시의 효력 여부를 판단한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있으나, 원고의 해제권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민법 제565조 제1항의 해석 ·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김영란

주심 대법관 김황식

대법관 이홍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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