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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0 2018나529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같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2행의 “원고는”을 “피고는”으로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제5조의 규정은 민법 제565조 제1항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에서 정한 “다른 약정”에 해당하여 민법 제565조의 적용을 배제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제5조에서 정한 잔금의 지급기일 이전인 2017. 5. 10.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한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위와 같은 해제권 행사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 제5조에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는 경우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민법 제565조가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의 일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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