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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5 2018나106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는 항소이유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민법에 의하면, 매매계약의 해제는 해제권을 가지는 일방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가능하다.

피고는 매수인인 원고의 중도금 공탁 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의사표시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매매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단

피고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채무불이행 내지 이행불능 등 법정해제권 발생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므로, 이를 민법 제565조에 따른 해약금 해제 주장으로 선해한다.

살피건대, 매수인인 원고가 매도인인 피고에게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우 매매당사자 사이에 수수된 계약금은 민법 제565조 소정의 해약금의 성질도 가진다고 볼 것이나, 매매당사자 간에 계약금을 수수하고 계약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해제 의사표시 이외에 계약금 배액을 현실로 제공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1323 판결 등).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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