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이라는 명칭으로 활어차(속칭, ‘물차’)를 운행하면서 선주로부터 활어를 1kg 당 12,000원 정도의 가격에 외상으로 공급받아 횟집 등에 1kg 당 15,000원 정도의 가격으로 납품하는 활어판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초경 울산 동구 D에서 ‘E’의 선주인 피해자 F에게 “가자미를 물차에 공급하여 주면 15일에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2011년 초부터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고, 위 활어차는 적자 운영으로 수익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5.까지만 가자미를 공급받기로 하였고 그 이후에는 확보된 공급처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가자미를 공급받더라도 같은 달 15일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7회에 걸쳐 가자미 285kg (시가 합계 3,42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활어차를 운행하던 사람으로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1. 8. 1.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F로부터 가자미 285kg 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 3,4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F로부터 가자미를 공급받을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나 F의 각 경찰진술조서나 진정서만으로는 피고인이 가자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아래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