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및 공모관계 피고인 A은 강릉시 C에서 D조합 E어촌계의 어촌계장으로 강릉 F 건설사업을 진행 중인 피해자 ㈜G에 대하여 어업피해 보상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강릉시 H에서 해수양식어업과 종묘생산어업 등을 하는 ‘I’과 ‘J’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F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공유수면허가, 어업피해조사 용역기관 선정 등과 관련한 업무에 어촌계가 협조하는 대가로 어촌계의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수산종자방류사업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피고인 A은 어촌계를 대표하여 넙치 치어, 해삼 등을 방류하고 피해자는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과 B은 계약체결 과정에서 실제 방류하기로 계약한 양보다 적은 양의 치어 등을 방류하고, 계약한 양의 치어 등을 전부 방류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4. 12.경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11. 11.경 어촌계에서 피해자에게 공유수면 점용 동의서를 작성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가 피고인 B의 ‘I’과 약 1억 원 상당의 넙치 치어를 방류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해자는 2014. 12. 10.경 피고인 B과 시가 약 1억 8만 원 상당의 넙치 치어 약 18만 마리를 어촌계에 납품하고 어촌계에서 이를 방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계약 내용과 같이 약 18만 마리의 넙치 치어를 방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보다 훨씬 적은 양의 치어를 방류하고 남은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약 6cm 정도의 치어 7만 마리만을 방류하였는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