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9.17 2014고단2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8. 9.경 범행 피고인은 2008. 9. 28.경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슈퍼에서 피해자 E에게 “친고모로부터 8,000만 원을 빌려 슈퍼마켓을 인수하였는데 그 돈을 빨리 갚아야 할 것 같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 없이 채무가 약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위 채무에 대하여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이를 간신히 변제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친언니가 패밀리마트 편의점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한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 없이 다수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위 채무에 대하여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이를 간신히 변제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330만 원을, 2012. 10. 22.경 670만 원을 각 교부받고, 같은 달 30.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번호 : F)로 2,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