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98] 피고인은 2018. 5. 8.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백화점에서, 피해자 D에게 “전복 주문을 해야 하는데 요즘 장사가 잘 안되어서 현찰이 조금 부족하다. 거래처 사람들에게 받을 돈이 많은데 3,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은 없었고 가게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수산물 납품 업체에 대한 외상채무,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 등이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를 기존 채무에 돌려막기 해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F)로 2018. 5. 8. 500만 원, 2018. 5. 9. 300만 원, 2018. 5. 10. 2,2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296] 피고인은 2015. 3.경 지인인 G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릴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G으로부터 피해자 H를 소개받았다.
1. 2015. 3.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24.경 부산 서구 I 소재 J다방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이 필요하다. 이자는 2부로 하여 일주일만 쓰고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채권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만 원, 2015. 3. 25.경 위 J다방에서 현금 20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5. 3.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25.경 위 1항 기재 J다방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