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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24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77』 피고인은 2017. 7. 27. 23:4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같은 동호회 모임 회원인 피해자 E(55 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2488』 피고인은 2017. 3. 19. 23:30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서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피해자 H(58 세) 및 그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다투고 있는 피고인의 일행 I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목을 치고 다리를 거는 I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4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촉탁 회답서 첨부 및 진단 일수 관련), 회답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2017 고단 24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본건 조사 경찰관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E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H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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