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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1 2017고단24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9. 1.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477』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2015. 10.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4. 23:41 경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지 앤지 스파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뷰티 풀 모텔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ESBI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 인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7 고단 2488』

1. 도로 교통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D 세피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 13: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동세로 90( 삼송동) 삼송마을 15 단지 앞 사거리를 삼송 역 쪽에서 삼송마을 19 단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상황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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