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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340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기록에 의하면, G는 F마트의 관리팀장일 뿐이고 F마트의 운영자는 주식회사 E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이 운영하는 F마트의 계산원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지인관계로 2014. 10. 하순 피고인 A가 위 마트에서 물건을 가지고 피고인 B이 관리하는 계산대로 오면 피고인 B이 물건 대금을 받지 아니하고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물건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0. 29. 12:43경 위 F마트에서 피고인 A가 마트 진열대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585,820원 상당의 무궁화오이비누 등 상품을 카트에 담아 피고인 B이 관리하는 계산대에 오면 피고인 B이 대금을 받지 아니하고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위 상품들을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5.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 5,432,420원 상당의 상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17.경 위 마트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 H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135,71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동태포 등 상품을 절취하고, 2015. 2. 25.경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28,63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배 등 상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내역 및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포스보류이력 첨부)

1. 각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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