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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19 2017고단5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 22:30 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경찰서 앞에서 술에 취해 B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게 되었고, 이에 B은 피고인을 하차시키기 위해 평택시 C에 있는 D 지구대 앞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택시에서 하차한 후 평택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부축을 받으면서 귀가를 요구 받자 E에게 " 야 이 새끼야. 네 가 경찰관이야 이 씹할!" 이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목을 1회 쳐 경찰관의 국민의 신체 보호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2. 선고형의 결정 -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공무집행 방해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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