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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10.25 2017가합5555
경업금지 및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가. 피고는 2012. 11. 3. 원고로부터 여주시 F 제상가동 104호, 105호, 106호 내 상가 52.8㎡(16평)를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한 후 ‘G마트’라는 상호로 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만료 후 갱신되어 오던 중 원고가 2015. 8. 31.경 차임을 증액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것인지 여부를 묻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9. 14. 원고에게 계약갱신이 되지 않을 경우 다른 임차인을 구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거나 원고가 직접 운영할 계획이라면 피고가 기지출한 권리금 및 시설투자비용 회수를 위하여 권리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9. 22.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권리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를 ‘이 사건 양도’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양도인: 피고 ②: 양수인: 원고 ③ 총 권리금: 30,000,000원 (계약금 300만 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잔금 2,700만 원은 2015. 11. 3. 지급하기로 함) ④ 양도범위: 내부 식품 등 판매 물건들은 양도인이 가져가고, 온풍기, 컴퓨터 등 시설물 일체와 담배판매권은 권리금에 포함해 양수인에게 이전한다.

⑤ 양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하여 양수인에게 인도한다. 라.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마트를 인도받아 ‘G마트’라는 상호로 계속 마트영업을 하고 있다.

마. 피고는 2017년 2월경부터 이 사건 마트에서 50여 미터 정도 떨어진 여주시 D 소재지에서 ‘E마트’라는 상호로 마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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