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6. 15: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항동 849 동양 메이저 타워 앞 노상에서 KGB 택배 G 지점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소유인 B 봉고 III 화물차로 KGB 택배 물품을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인 2016. 9. 23. 이 법원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 위반죄로 벌금 4,000,000원을 선고 받고 2016.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 피고인이 2016. 1. 6. 경, 2016. 1. 12. 경, 2016. 3. 15. 경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 인근에서 B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 운송 영업을 하였다’ 는 것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 인의 위 확정판결의 각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동일한 차량을 이용하여 KGB G 지점에 소속되어 택배 운송을 하면서 유상 운송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은 2016. 10. 말경까지 계속하여 유상 운송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한 달에 15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으면서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과 백석동 일대에서 택배 운송을 하여 온 것으로 범행 방법의 동일성과 장소의 근접성도 인정되는 점, 피고인의 각 유상 운송제공행위로 인해 침해되는 피해 법익도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