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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21 2017고정30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6. 15: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항동 849 동양 메이저 타워 앞 노상에서 KGB 택배 G 지점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소유인 B 봉고 III 화물차로 KGB 택배 물품을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인 2016. 9. 23. 이 법원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 위반죄로 벌금 4,000,000원을 선고 받고 2016.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 피고인이 2016. 1. 6. 경, 2016. 1. 12. 경, 2016. 3. 15. 경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 인근에서 B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 운송 영업을 하였다’ 는 것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 인의 위 확정판결의 각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동일한 차량을 이용하여 KGB G 지점에 소속되어 택배 운송을 하면서 유상 운송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은 2016. 10. 말경까지 계속하여 유상 운송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한 달에 15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으면서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과 백석동 일대에서 택배 운송을 하여 온 것으로 범행 방법의 동일성과 장소의 근접성도 인정되는 점, 피고인의 각 유상 운송제공행위로 인해 침해되는 피해 법익도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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