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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024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 소속된 택시 기사로서,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17. 00:50 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장례식 장 ’에서 술을 마시고 위 택시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음주 운전 단속 겸 검문을 하고 있는 광주 광산 경찰서 소속 경위 G로부터 음주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G로부터 위 택시에서 하차한 다음 음주 측정에 응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 인 위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함으로써 위 택시 운전석 창틀 부분을 잡고 있던 위 G의 손을 그 부분으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1:1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다가 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 적색 신호가 들어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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