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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8 2017고단10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22:05 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의 3 차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C 아반 떼 승용차로 D 케이 파이브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추돌사고를 야기하였고 택시 운전사와 이야기하다가 피고 인의 차량을 그곳에 두고 인근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E 아파트로 가버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1 경 남양주시 E 아파트 102동 404호 피고인의 집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양주 경찰서 F과 소속 순경 G로부터 10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당시 피고인으로 부터는 술 냄새가 나고 얼굴도 붉었을 뿐만 아니라 발음도 부정확하며 위 케이 파이브 택시기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았다고 진술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잠을 자는 시늉을 하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및 측정요구 사진, 음주 측정거부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과 1회, 음주 측정 불응 경위( 음주 운전으로 물적 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여 음주 측정에 불응한 점), 다만 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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